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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정보 유출 방지책 발표…달라지는 점은?

입력 2014-03-1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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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루가 멀다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금융회사의 정보수집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활용하면 매출액의 3%의 과징금을 매기겠다는 건데요, 집단소송제같은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책은 빠졌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사에 상담 전화를 걸 때마다 입력해야 했던 주민등록번호, 수시로 받아야 했던 금융상품 권유 문자. 앞으로는 이런 모습을 더는 볼 수 없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정보 수집과 활용을 최소화하도록 이행 지침을 내놨습니다.

50가지에 달했던 수집 정보 항목이 10개 이내로 축소되고 이 정보를 어디에 쓸지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주민번호는 처음 거래할 때만 알려주면 되고 금융기관은 이를 암호화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정보를 불법 활용한 금융사는 관련 매출액의 3%에 달하는 징벌 수준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배상명령제, 집단소송제 등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보 보유기간은 5년으로 제한했지만 10년으로 돼 있는 은행법과 충돌하는 점도 문제입니다.

또 감독당국이 일일이 규정을 정해주면 되레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일괄적으로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주면, 해커 입장에서는 공격하기 쉬워지거든요.]

때문에 일괄적인 이행지침보다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금융기관 나름대로의 대책을 만들게 하고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이란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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