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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정치자금 혐의' 한명숙 상고심 오늘 선고

입력 2015-08-2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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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0일)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뉴스 가운데 하나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었고,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온 지 2년이 됐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약 2년 만입니다.

한 의원은 2007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한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던 한 전 대표가 법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2심은 한 전 대표가 검찰 수사 당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한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고 1심과 판단이 달라진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2013년 9월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올해서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선고한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이 다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한 의원은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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