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통합진보당, 향후 행보는?…'신당·장외투쟁·무소속 출마' 모색

입력 2014-12-22 16:5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통합진보당, 향후 행보는?…'신당·장외투쟁·무소속 출마' 모색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을 박탈하면서 이들의 이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이들은 당장 내년 4월29일 예정된 보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가 가능한 가운데 새로운 정당 창당 또는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장외 투쟁 전개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점처진다.

◇유사 정당 불가…고개 드는 신당론

진보당이 헌재의 결정으로 해산된 만큼 해산된 진보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은 창당할 수 없다.

또 '통합진보당'을 정당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정당 명칭으로 정당 등록신청을 하면 각하 또는 반려하는 탓이다. 다만 '통합○○○'이나 '○○진보당' 등 일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당원 10만 명과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만 3만여 명에 달하는 조직을 기반으로 당명과 강령 등을 손질한 뒤 새로운 정당을 탄생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상규 전(前) 의원은 이런 여건을 감안한 듯, "법적 검토를 면밀히 해 진보정당을 다시 만드는 것을 포함, 다양한 각도와 방향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을 겪은 만큼 당분간 당 조직을 추스리기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와 연대 투쟁

현실적으로 당장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재야 시민단체와 연대해 장외 투쟁에 나서 여론전을 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무리하게 신당을 창당할 경우 해산 파장이 가라앉지도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따른 비상원탁회의'가 꾸려져 헌재의 진보당 강제해산 결정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을 살피는 등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 중이다.

이상규 전 의원은 "각계각층 민주양심 인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며 "이를 계속 발전시켜 진보정치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기틀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 제출을 요청한 것에 주목하며 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궐선거서 무소속 출마

의원직을 박탈당한 전 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공직선거법상 제한 규정이 없는 탓에 내년 4월29일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에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다.

실제 전 의원단은 "헌재 판결에 의하면 우린 출마할 수 있다"며 출마 여지를 남겼다.

오병윤 전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된 저희 모두 정치 활동의 자유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판단할 문제"라고 했고, 이상규 전 의원도 "내년 4월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 당연히 다시 선택받을 수 있다"며 "헌재 판결에 의하면 우린 출마할 수 있다. 어떤 범법 행위도 저지른적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이 무소속으로 보궐선거에 출마해도 다시 국회에 입성하기까지 수많은 고비를 넘어야 할 전망이다.

당장 '종북'이라는 주홍글씨가 씌여진 만큼 힘겨운 싸움이 예고돼 있다. 또 지도부의 성패가 달린 만큼 여야 모두 보궐선거에 전력을 다 할 분위기다.

더구나 새누리당 이노근·김진태 의원이 지난해 헌재의 해산 결정으로 인해 박탈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10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것도 암초로 남아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