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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1심 징역 2년…법정 구속

입력 2019-01-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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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검사 (JTBC '뉴스룸' / 지난해 1월 29일) : 법무부 장관님이 앉아 계셨고 바로 그 옆자리에 안모 검사가 앉아 있었고, 주위에 검사들도 많았고 그 손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였지 제가 그 자리에서 대놓고 항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결재 과정에서 검찰국장이 너를 반드시 날려야 된다고 하면서…'검찰국장이 누군데 나를 왜 이렇게까지 날려야 된다고 했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안태근 국장이라고 듣게 되었습니다.]

[앵커]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한테서 성추행과 인사 보복을 당했다라고 폭로를 한 것이 지난 1월이었고요. 1년이 지난 오늘(23일) 안 전 국장한테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실형이 나왔죠?

· '서지현 보복' 안태근, 1심 징역 2년 선고

· 서지현 "안태근, 강제추행·인사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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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재판의 쟁점은 바로 직권남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서지현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이 인사 불이익이었는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상당히 엇갈렸었잖아요.

[백성문/변호사 : "당시 서지현에 대한 인사, 굉장히 이례적"]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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