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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유출' 사망 뒤 신고…삼성 '늑장대응' 조사

입력 2018-09-05 20:56 수정 2018-09-0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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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서 김기남 대표이사가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직후가 아닌 노동자가 숨지고 나서야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서 '늑장 대응'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찰은 삼성이 사고에 대응하는 데 있어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 하루 만에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기남/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 책임을 통감하며, 사고를 당한 직원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당시 삼성전자가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장 내에서 이산화탄소 유출이 감지된 것은 어제 낮 1시 55분쯤입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 3명 중 24살 이모 씨가 숨진 것은 3시 43분쯤이었습니다.

이 때까지 삼성전자는 당국에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이 씨가 숨진 뒤 3시 50분쯤에야 노동부와 경찰, 소방서에 차례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기본법에는 구조와 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하면 곧바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사고 직후 삼성전자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했고, 경찰도 삼성 측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신고 의무를 다했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해석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일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합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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