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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작업자 '생명의 밧줄' 자른 40대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7-12-1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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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숨지게 한 일이 있었죠.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또 이런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커서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8일 숨진 46살 김모 씨의 집 입니다.

곳곳에는 김씨와 가족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숨진 김모 씨 장모 : 우리 딸은 완전 바짝 말라 있고요. 큰 손녀는 아파서 병원에 실려가고요. 아이들은 갑자기 아빠 보고 싶다고 울어서…]

다섯 자녀와 부인, 칠순이 넘은 노모까지 단란했던 가정은 한순간에 깨졌습니다.

당시 김 씨는 경남 양산의 아파트에서 밧줄에 의지한채 외벽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41살 서모 씨가 갑자기 밧줄을 잘랐고 추락한 김 씨는 결국 세상을 등졌습니다.

작업을 하며 켜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오늘(15일) 살인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서 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뒤늦게 제출한 서 씨 반성문보다는 김 씨 가족들의 엄벌 요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숨진 김모 씨 장모 : 가족들의 고통 그건 그 사람 죄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술을 마시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전력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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