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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첫 선고…'비선진료' 연루자 모두 유죄

입력 2017-05-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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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8일) 법원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첫 선고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를 한 김영재 원장 등인데 재판부는 이들이 국정농단 연루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단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 피부 미용 시술을 맡았던 김영재 원장은 청문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숨긴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김 원장의 아내 박채윤 씨에게는 안종범 전 수석 등에게 6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원을 지시하는 등 이들 부부가 누린 특혜가 많다고 밝히면서 "이번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것을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한 이임순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 전 대통령의 자문의로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실형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정 교수가 청문회에 이어 재판 과정에서도 위증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사건은 연루자 모두 유죄 판결을 받는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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