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의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조금 전 여야 간 협상 타결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필 기자, 여야 합의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여야는 오늘(8일) 오전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간사 간 회동을 갖고 국정조사 계획서에 합의했습니다.
조사 대상을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기존 합의대로 4월 초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오는 26일부터 예비조사를 진행한 뒤 기관보고와 현장검증, 청문회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동안 누굴 불러 조사할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의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청문회 등의 증인과 참고인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조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어제 JTBC 단독보도로 지난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인 정치 관여 행위가 드러나면서 군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군사법원 판결과 관련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JTBC 등 언론에 공개된 판결문을 보면 연제욱 당시 사이버사령관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국방부가 이 사건을 하급 책임자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겁니다.
판결문엔 연제욱 전 사령관이 댓글 보고서의 오탈자까지 직접 챙긴 것으로 돼 있지만 국방부 조사본부는 방조죄를 적용하는 데 그쳤고, 군사법원은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군사법원의 부끄러운 판결은 5·16, 12·12 군사쿠데타와 함께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군의 오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