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254명에 찬성 168명, 반대 66명, 기권 20명으로 가결됐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하려면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지분만으로 자회사의 자회사를 소유하는 '문어발' 확장을 금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손자회사가 선진 기술 도입 등을 위해 외국회사와 공동 출자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법 규제로 인해 해외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와 국내투자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자회사를 통해 합작법인을 만드는 방법이 있지만 정부가 외촉법을 밀어붙인 것은 합작투자를 추진 중인 SK와 GS 등과 같은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몰아주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밝힌 1만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 효과도 과장됐다고 일축했다.
결국 여야 진통을 거쳐 확정된 개정안은 증손회사의 설립 및 승인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마련됐다.
즉,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때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외국인이 30% 이상 소유하며 개별형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사전 심의를 강화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