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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LL 발언 대화록 논란' 국정원 자료 제출받아

입력 2012-12-17 13:27 수정 2012-12-17 17:39

자료 열람 법리 검토…대선前 열람 여부 관심

지난주 국정원 직원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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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열람 법리 검토…대선前 열람 여부 관심

지난주 국정원 직원 참고인 조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북방한계선(NLL) 발언 대화록 논란'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17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법령 검토해서 제출할 수 있으면 내라고 했는데 국정원에서 그 부분을 판단해 오늘 자료를 갖고 온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는 NLL 관련 정상회담 대화록 사본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자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때 NLL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가 실제 대통령지정 기록물이나 공공기록물 가운데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지정 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뤄지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만 자료 열람 및 제출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공공기록물은 여야 합의 없이 공공기관장이 열람을 허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국정원 자료 열람이 공무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란도 있으나 검찰은 일단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에 의해 수사의 핵심 자료를 보는 건 공무상 기밀에 저촉된다고 보진 않는다"며 "다만 수사 중이나 수사발표 시점에 내용이 공개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선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9일 이전에는 자료를 열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주 해당 자료 관리를 담당하는 국정원 책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관련 자료도 이 직원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NLL과 관련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ㆍ이철우 의원, 박선규 중앙선대위 대변인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 의원 등은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한 비밀대화록이 있다고 지난 10월초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추가로 고발했다.

민주당측 고발에 대해 새누리당 정 의원은 민주당 당시 이해찬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 때 대화록 사본 제출을 거부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윤상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서 위원장은 지난 3일 대화록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통일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를 추가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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