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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은 근무의 연장?…정부 '주 52시간' 지침서 제외

입력 2018-06-11 21:54 수정 2018-07-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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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라는 말은 앞으로 사라질 것 같습니다. 다음달 '주 52시간 근무제'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부서 회식은 원칙적으로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래처 접대 역시 상사의 지시나 승인을 받아야 일한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커지자 정부가 오늘(11일)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핵심 쟁점은 회식, 교육, 접대 등에 쓴 시간이 일한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잣대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 있느냐' 입니다.  

이에따라 업무 중에 담배 1대를 피우거나 커피를 사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더라도 노동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사가 부르면 즉각 복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서 회식은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사기 진작, 친목 도모 차원의 회식이라면 근로계약상 노무제공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업무 관련 접대를 했더라도 상사의 지시나 승인이 있어야 노동시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사의 지휘나 감독 아래 직장내 워크숍에 참여했다면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한 경우 그 시간도 역시 일한 시간에 포함됩니다.

출장을 갔다가 현지에서 바로 퇴근해 정확한 근무시간을 알 수 없다면, 통상의 근무시간, 예컨대 하루 8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동부는 출장과 관련해 통상 필요한 시간은 노사가 합의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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