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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 야 3당 단일안 확정…세월호·뇌물죄 적시

입력 2016-12-02 16:34

'세월호 7시간' 헌법상 생명권 보장 의무 위반으로
정윤회 문건 파동 관련 김기춘·우병우도 언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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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헌법상 생명권 보장 의무 위반으로
정윤회 문건 파동 관련 김기춘·우병우도 언급돼

'박 대통령 탄핵' 야 3당 단일안 확정…세월호·뇌물죄 적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단일안을 도출했다. 단일안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이 적시됐다.

◇'세월호 7시간' 헌법상 국민 생명권 보장 의무 위반으로

당초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될 것으로 점쳐졌던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행적 논란은 헌법10조 위배사항으로 포함됐다.

탄핵안은 "국가적 재난을 맞아 즉각적으로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할 위급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최고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인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특히 참사 발생 시각인 2014년 4월16일 오전 8시52분부터 완전 침몰 시각인 당일 오전 10시31분까지 1시간30분가량 박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점이 명시됐다. 또 논란을 일으켰던 '구명조끼' 발언도 서술됐다.

이후 박 대통령이 행적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은 점 역시 탄핵 사유로 꼽혔다.

◇'朴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국민주권·헌법수호 등 위배로

박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헌법 1조에서 규정하는 국민주권주의를 비롯해 대의민주주의, 대통령의 헌법수호·준수의무 등 다수 헌법조항을 위배한 것으로 규정돼 역시 소추사유에 포함됐다.

단일안엔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그의 친척이나 그의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 소위 비선실세로서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이들을 좌지우지하도록 했다"고 기재됐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한 대기업 모금는 비선 최순실의 사익을 위한 행위로 규정됐다.

또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 이른바 '차은택 사단'의 문체부 전횡이 헌법상 직업공무원제,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평등원칙 조항을 위배한 것으로 적시됐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 딸 정유라에 관한 문체부의 승마협회 조사·감사 및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 경질 의혹도 거론됐다. 이 밖에도 각종 국가사업에 대한 최순실의 이권개입 의혹 등이 기재됐다.

◇'정윤회 문건 파동' 언론자유 침해 명시…김기춘·우병우 거론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언론탄압 의혹도 언론의 자유 침해로 적시됐다. 특히 해당 부분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이름이 명시돼 있다.

단일안은 "김 전 비서실장은 2014년 12월14일 문건 수사를 '조기 종결토록 지도하라'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우 전 수석은 문건 유출자로 지목받던 한일 전 경위에게 '자진출두해서 자백하면 불기소 편의를 봐줄 수 있다'라고 했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김 전 실장은 이 밖에도 김희범 전 문체부 차관을 통한 문체부 1급 공무원 일괄사표 압력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 사유에 이름을 올렸다.

◇'뇌물죄' 법률위배로 포함·직권남용·강요죄도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해 박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직권남용·강요 혐의가 거론된 점도 눈길을 끈다.

단일안에는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 7개 기업 총수와 단독 면담을 한 점과 관련, "단독면담을 하기 전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지시해 '각 그룹의 당면 현안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 받도록 했다"고 적시됐다. 이후 문구에는 SK·CJ의 총수 구속 문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 등이 차례로 거론돼 있다.

야3당은 단일안에서 "민원적 성격을 가진 당면 현안은 대통령의 사면권, 대통령 및 경제수석비서관의 재정·경제·금융·노동 정책에 대한 권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대가성에 기반한 뇌물 혐의를 주장했다.

단일안은 아울러 "박 대통령이 안종범, 최순실과 함께 이러한 두려움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재단법인에 돈을 납부하게 한 것은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 밖에도 롯데그룹에 대한 K스포츠의 70억원 반환, 면세점 특혜 및 비자금 수사 등이 탄핵소추 사유로 서술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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