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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온적 백수오 환불정책에 소비자 '부글부글'

입력 2015-05-10 14:58

"이미 먹은 소비자는 더 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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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먹은 소비자는 더 큰 피해"

미온적 백수오 환불정책에 소비자 '부글부글'


'가짜 백수오' 사태가 좀처럼 가라않지 않을 전망이다.

백수오 판매로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린 6개 홈쇼핑사들이 사실당 구입해 먹지않고 보관중인 제품에 대해서만 환불을 해주겠다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홈쇼핑·GS홈쇼핑·CJ오쇼핑·NS홈쇼핑·홈앤쇼핑 등 5개사는 지난 8일 개별적으로 환불정책을 발표, 소비자가 구매 후 먹지 않고 보관해둔 제품에 대해서만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롯데홈쇼핑의 경우 섭취여부에 관계없이 전량 보상하겠다고 밝혔다가, 오후 7시 이후 보도자료를 내 보관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하고 섭취한 제품에 대해서는 생활용품, 적립금 등으로 보상하겠다고 설명했다.

홈쇼핑사들이 전액보상을 거부하고 나선 것은 과거 판매한 제품을 모두 환불할 경우 환불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전액환불을 결정할 경우 보상금액이 지나치게 커 부담스럽다"며 "백수오의 위해성과 혼입여부 등에 대한 관계당국의 조사가 끝나지 않은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피해자"라며 "제대로된 제품이라고 믿고 단순히 판매만 했을 뿐인데 이런 일이 생기니 갑갑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발은 거세다.

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 등 10개 단체가 참여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섭취여부와 구입시점에 상관없이 백수오 제품 구입에 대한 전액 환불을 요구한다"며 "특히 제품을 이미 먹은 소비자들은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체의 판매제품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며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를 외면한 홈쇼핑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홈쇼핑 재승인 담당부처인 미래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홈쇼핑사들은 제품을 모두 복용했거나 잔여 물량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소비자를 보상에서 제외했다"며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하겠다는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을 받았음에도 소비자의 피해 보상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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