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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직구 주의보'…똑똑하게 환불받는 법

입력 2014-11-1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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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주 금요일이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입니다. 연말 최대의 할인이 시작되죠. 그런데 국내 소비자들도 이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합니다. 인터넷 직접구매, 이른바 직구로 싸게 사려는 건데 주의해야할 점들이 많습니다.

박영우 기자가 짚어드리죠.

[기자]

미국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프라이데이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거쳐 연말까지 이어지는 한달여 동안 미국 유통가는 대대적인 할인 이벤트를 펼칩니다.

이를 기다리는 건 미국 소비자만이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싼 값에 현지의 세일제품을 사려는 국내 해외직구족들도 이날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싸다고 무턱대고 제품을 사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조성준(가명)/해외구매 대행 피해자 :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해외 배송비를 또 따로 2만원 가까이 내야 한다고 해서.]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하자있는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받기가 어려워 불만이 쏟아집니다.

다만 대부분 피해가 해외구매 대행에서 발생하는 만큼, 잘 대처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박세준/공정거래위원회 과장 : 해외구매대행에 대해서도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므로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외직구로 물건을 살 땐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해야 환불받기도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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