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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단순변사 종결한 검사…"제 무능함으로 진실 묻힐 뻔"

입력 2022-04-16 17:56 수정 2022-04-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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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검사. 〈사진=연합뉴스〉안미현 검사. 〈사진=연합뉴스〉
가평계곡에서 벌어진 윤모(당시 39세)씨의 사망을 변사로 내사 종결한 안미현 검사가 "피해자분과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저의 무능함으로 인해 피해자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묻힐 뻔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5일) 안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계곡살인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에 대해 의견대로 내사 종결할 것을 지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부끄럽지만 이 사건이 언론보도 되었을 때 사건 발생 장소와 시기에 비추어 당시 의정부지검에서 영장전담 검사였던 제가 변사사건을 지휘했겠구나 짐작했으나 어렴풋이 성인 남성이 아내, 지인과 함께 계곡을 갔다가 다이빙을 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던 정도로 기억이 날 뿐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분의 성함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며 "피해자분과 유족분들께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안미현 검사 페이스북 캡처〉〈사진=안미현 검사 페이스북 캡처〉
하지만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변사사건 수사를 하고 저는 그 기록만 받아보다 보니 사건 당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보지 못하고 서류에 매몰돼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대로 처리하라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에 대해 그대로 처리하도록 한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검수완박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보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검사에게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이 있어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안 검사는 "억울한 피해자분의 죽음을 말도 안 되는 '국가수사권 증발' 논의에 언급하게 돼 유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경찰과 검찰 모두 악랄한 범죄자를 잡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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