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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만난 뒤 인사 단행…윤 총장에 '경고' 메시지

입력 2020-01-08 20:36 수정 2020-01-0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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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청와대 바로 연결합니다.

심수미 기자, 오늘(8일) 인사 내용을 두고 사실상의 '검찰 총장 불신임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있습니까?

[기자]

청와대의 공식 반응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인사의 내용이나, 인사가 나오기까지의 과정 모두를 볼 때 검찰에 대한,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점은 명확하단 분석이 나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이 마음껏 수사하게 가만히 두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조국 국면 등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했다 이런 전제를 깔고 이제는 인사권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 오늘 인사가 검찰의 항명성 사퇴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검사들이 줄사표를 내면 기꺼이 받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강경하네요. 오늘 그리고 인사가 발표되기 전에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했지요?

[기자]

추 장관은 오후 5시쯤 이곳 청와대에 들어와서 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오래 대화를 했는지, 또 누가 배석을 했는지 아직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추 장관은 이 면담이 끝난 직후인 저녁 7시 30분 검찰 간부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떤 얘길 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는 거지요.

[기자]

청와대는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안 조율을 마친 청와대와 법무부가 마지막 단계로 발표 과정의 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점검한 걸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인사안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간부 인사를 발표하는 게 검찰청법에 어긋나느냐 이걸 따져본 결과, 보러 오지 않은 게 윤 총장이라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쪽의 결론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도 검찰 총장한테 안 보여주고 인사를 발표한 게 관행에 어긋난다라는 게 지금 검찰이 반발하는 이유인데,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자]

인사 발표 전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미 "인사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란 점을 언급하면서 한 말입니다.

검찰, 그리고 야권의 강한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이란 점을 강조한 겁니다.

청와대의 이런 확고한 입장의 배경엔 50% 안팎인 대통령 지지율과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지지층의 목소리가 크다는 판단 등이 깔려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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