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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의 도넘은 전관예우…퇴직 간부들에게 특혜로 영업소 운영권

입력 2015-11-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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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도공)가 퇴직 간부들에게 특혜로 영업소 운영권을 주고 경비지출 내역 등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도공 전직 간부 등 5명은 6년간 영업소를 운영하며, 17억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5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공은 2008년 11월 일부 영업소 운영을 외주화하기로 하고 운영자격을 15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3년이상 남은 퇴직자로 제한 하는 내용의 '조직혁신 영업소 외주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도공이 이 같은 계획을 수립한 것은 정부가 당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해 "2012년까지 507명을 감원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도공은 외주화 계획에 따라 2009년 한 해에만 퇴직자 47명을 35개 외주화 영업소 운영자로 지정했다. 이 같은 정책은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한 2014년 8월까지 유지됐다.

7년동안 같은 방식으로 전체 영업소 335곳 가운데 264곳의 운영권이 전직 도공 간부들에게 돌아갔다. 운영계약을 따낸 전직 도공 직원만 500여명에 달했다.

일반인이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선 높은 경쟁률의 공개입찰을 거쳐야 한다.

도공은 퇴직자에게 사실상 특혜로 영업소 운영권을 주고, 영업소 별로 1년에 약 40억원씩을 지출하면서도 회계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경부고속도로의 한 영업소 운영을 맡았던 도공 전직 간부 권모(60)씨 등 5명은 2009~2014년 도공에 청구하는 비용을 부풀려 6년 동안 17억5000만원을 빼돌려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그만둔 근무자의 자리를 파트타임 근무자로 채우고, 직원들의 근무표나 경비 지출내역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인건비와 물품 경비 등을 부풀려 도공에 청구했다.

실제 운영을 맡은 한 사람을 제외하곤 실제 사무실에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업무추진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1억원 상당의 편의를 제공 받았다.

심지어 권씨 등은 6년 동안 경비 사용 내역 증빙 없이 매월 비용을 청구했지만, 도공은 증빙 자료 제출 요구를 하지 않고 청구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공에서 용역계약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공개경쟁 입찰로 운영권을 따낸 사업자에 대해선 분기마다 1차례씩 현장확인을 하면서도 권씨 등이 운영한 영업소에는 6년동안 1차례도 나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권씨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 등은 전직 간부라는 이유로 각종 특혜를 받고, 회계 감사 대상에서도 제외됐다"며 "도공 내에 이 같은 '도피아' 풍조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다른 영업소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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