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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방치에 숨진 응급구조사…뒤늦게 '살인죄' 적용

입력 2021-01-18 21:28 수정 2021-01-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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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할 김해의 한 응급구조단 대표가 직원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 저희가 추적 보도해 드렸습니다. 맞고 쓰러진 직원을 오랜 시간 방치하고 또, 세상을 떠난 뒤에도 신고를 늦게 해서 사건을 숨기려 했던 정황들이 드러났죠. 경찰은 가해자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오늘 검찰이 '살인죄'로 바꿔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응급구조단의 실질적 대표 A씨의 폭행은 무자비했습니다.

[A씨 : 열중쉬어 XXX아. (때리는 소리) 연기해?]

[B씨 : (흐느끼는 소리) 아닙니다.]

직원 B씨는 맞다가 정신을 잃기도 했습니다.

[A씨 : 눈 똑바로 떠라.]

[B씨 : 네. 듣고 있습니다.]

쓰러진 B씨를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9시간 넘게 버려뒀습니다.

B씨가 숨진 뒤에도 7시간 동안 구급차에 방치했습니다.

그 사이 CCTV 등 증거를 없앴습니다.

이후 태연히 119에 신고한 뒤 방금 죽은 듯 심폐소생술 연기까지 했습니다.

살인을 숨기려 한 정황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상해치사였습니다.

때리긴 했지만 죽을 줄 몰랐다는 A씨의 주장에 반박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겁니다.

지난달 31일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보도 이후, 부실 수사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숨진 B씨 동생 : 어머님도 그렇고 잠을 못 자요. 이게 어떻게 상해치사냐…]

B씨의 부검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갈비뼈는 부러졌고 뇌 주변에서 출혈도 있었습니다.

[A씨 부인 : 그날은 좀 과했어요. 저희도 선 넘으면 어떡하나…]

뒤늦게 검찰이 오늘, A씨의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바꿔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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