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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황제복무 의혹' 부실 감찰"…권익위에 신고

입력 2020-07-08 08:39 수정 2020-07-0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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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얼마전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황제 복무 의혹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공군의 감찰 결론은 부대차원의 특혜가 없었다는 것이었는데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부대원이 이 감찰이 부실했다면서 국민권익위위원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어떤 점이 부실했다는 건지 그 주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공군이 발표한 최모 상병 특혜 의혹 감찰조사 결과입니다.

뒷부분에서 전임 부대장이 최 상병의 부모를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부대장에 대해선 언급이 따로 없습니다.

최 상병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부대원 A씨는 현직 부대장의 접촉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실제로 JTBC가 확인해 보니 현재 부대장은 부모와 통화를 하고 부대 밖에서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군도 감찰에서 이런 사실을 파악했지만, 결과 발표 때는 뺀 겁니다.

이에 대해 공군은 "해당 부대장이 병사 상태 때문에 부모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밖에서 만났다"며 "만남에서 청탁 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급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데다 기자들의 질문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군 감찰 결과에는 최 상병의 모낭염 등 피부질환 때문에 간부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세탁물을 전달해줬단 내용만 나옵니다.

하지만 A씨는 좀 다른 주장을 폅니다.

지난해 12월 2주간 진료가 필요하단 취지로 진단이 내려진 걸로 아는 만큼 5월까지 빨래를 해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단 겁니다.

또 공군은 아홉 차례 외래 진료 외출에 대해서 부서장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탈영은 아니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 측은 외출증의 미비를 지적합니다.

"간부 외출증에 동행하는 해당 병사의 이름을 안 적은 경우도 있고, 특별 외출 이후에 진단서를 기한 내에 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규정 위반이 분명한데 감찰 결과에 이 부분이 빠진 것도 이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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