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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도 아닌데…'VVIP 시술' 맡기려 외래교수 위촉?

입력 2016-11-0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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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9일) 뉴스룸은 차병원 계열 병원을 둘러싼 최순실씨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어제 전해드린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와 관련된 속보를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병원의 김 모 원장이 올해 서울대병원 외래교수로 위촉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전해드렸는데요. 서울대병원측은 김 원장을 외래교수로 위촉한 이유가 이른바 'VVIP'를 대상으로 한 피부 리프팅 시술을 위해서였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알고보니 김 원장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였습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논현동에 있는 김 원장의 의원입니다. 간판엔 '의원'이라고 적혀있고 그 뒤에 진료과목이 '성형외과'라고 돼 있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형외과의사협회 역시 김 씨는 회원으로 등록된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면허를 따면 개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형외과도 진료할 수 있지만, 성형외과를 전공으로 공부한 건 아닌 겁니다.

김 원장은 한 대학병원의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로 근무했지만 수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김씨를 서울대병원 강남센터는 지난 7월 외래교수로 위촉한겁니다.

서울대병원측은 '성형외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청이었다'고 설명했는데, 성형외과 전문의도 아닌 일반의를 위촉한 겁니다.

서울대병원측은 김 원장에게 'VVIP를 위한 리프팅 시술'을 맡기기 위해 일시적으로 외래교수로 위촉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서울대병원은 김 원장의 처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의 물품도 납품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의료 기기 납품은 대행 업체의 소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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