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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문제점 인식 청해진 간부들 '사표 작성'

입력 2014-08-14 13:26

김한식 "유병언 회장에 제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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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식 "유병언 회장에 제출하지는 않았다"

청해진해운 간부 사원들은 세월호가 항로에 적절치 못한 선박으로 분석되자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일괄 사직서를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직서는 유병언 회장에게 제출되지는 않았으며 김한식 대표가 보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4일 오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화물하역업체, 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제2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법정에서는 검찰 중심의 서증조사가 실시됐으며 세월호의 문제점에 대한 청해진해운 간부 사원 인식 여부, 과적 적재량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검찰은 청해진해운 내부 문서,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 관한 손익계산서, 진술조서 등 수사서류, 과적 문제 등을 중심으로 증거를 제시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청해진해운 내부 문서에는 '선박 복원성 문제로 오하마나호처럼 화물 적재시 관계기관의 과적시비가 우려 된다'는 등의 현안을 분석한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특히 '세월호를 8개월 이상 운항해 본 결과 항로에 적절치 못한 선박으로 드러났다'는 내부 의견과 함께 '결국 최고 경영자의 판단을 흐리게 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결과를 낳았다'며 간부 사원들이 일괄 제출한 사직서가 포함돼 있었다.

'사직서는 누구에게 제출했느냐'며 재판부가 김한식 대표에게 묻자 김 대표는 "모 팀장이 일괄해 가지고 왔다. 내 것(사직서)도 작성해 가지고 있었다. 유병언 회장에게 사표를 내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간부사원들의 경우, 복원성 등 세월호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돈 문제에 더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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