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충북 낙선인 3명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법원, 인용 결정

입력 2020-05-28 08:57 수정 2020-05-28 10:0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청주 지방법원이 지난 4·15 총선 때 충북 지역에 출마했던 윤갑근, 최현호, 경대수 낙선인들이 제기한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 소송 등을 제기하기 위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투표함 등에 대해 보전 신청을 하는 절차입니다.

증거보전을 신청한 3명은 3000에서 3300여 표 차이로 석패했습니다.

관련기사

20대 국회의 근태 기록…'무단결석 최다' 3인방 누구? [라이브썰전] 김영우 "통합당, 기본소득제 꺼내든다고 쇄신 안 돼…근본적 체질 문제 있어" 여야, 21대 원구성 협상 시작…법사위·예결위가 쟁점 [맞장토론] '최악 오명' 속 막 내리는 20대 국회…21대 과제는? 여야, 원구성 협상 돌입…법사·예결위원장 사수 '신경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