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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위장 도급' 감사에…삼성, 거짓 자료 제출 정황

입력 2018-04-1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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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서비스가 8000여명의 수리 기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합법적인 노조 활동도 보장한다"고 해서 제대로 이행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리기사들이 위장도급 형태로 고용돼왔다는 의혹이 그동안 있었고, 삼성이 그래서 노동부에 거짓 증거를 낸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3년 삼성전자 서비스를 두 달간 감독하고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하청 업체의 독자적인 권한이 뚜렷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서 일하는 수리 기사들을 불법 파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삼성전자 서비스는 수리 기사 등 1만여 명을 형식상의 하청업체를 두고 사실상 직접 고용하고 있다는 이른바 '위장 도급'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최근 수사를 하면서 당시 삼성이 노동부의 '적법' 판정을 받기 위해 거짓 증거를 제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삼성 측은 노동부로부터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인물들을 미리 교육시킨 뒤 조사에 응하게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하청 업체가 노동부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들도 본사 TF팀이 먼저 검수한 뒤에 내도록 했다고 합니다.

수리 기사들의 채용부터 임금 지불, 징계나 해고에 이르기까지 실제로는 본사가 관리해왔지만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처리해온 것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측 TF는 노동부 조사에 대응하는 과정 전반을 수시로 작성해 보고서로 남겼는데 노동부의 최종 보고서에 담긴 내용과 여러 대목이 흡사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삼성과 노동부 보고서에 비슷한 내용이 담긴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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