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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철통 보안 속 평의 돌입한 헌재 '8인의 재판관'

입력 2017-02-28 18:33 수정 2017-02-2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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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1일간 진행해 온 탄핵심판의 끝이 보입니다. 헌재의 최종 선고와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28일) 청와대 발제에서 남은 탄핵심판 절차를 정리해보고요. 탄핵소추사유를 전면부인한 박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다시 한 번 찬찬히 뜯어보겠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탄핵심판 결과도출을 위한 본격적으로 평의에 돌입했습니다.

약 2주가량 8명의 재판관이 휴일없이 매일 모여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킬 지 여부에 대해 토론을 벌입니다.

재판관들이 어떤 이야길 주고 받는지 조금이라도 새어나가서는 안되겠죠. 재판관들의 토론은 극도의 보안 속에 이뤄집니다.

평의가 열리는 헌재 3층 재판관 회의실에는 헌법 연구관이나 다른 헌재 직원들도 출입이 금지됩니다. 헌법재판관 사무실과 평의실 등 헌재 곳곳에는 도감청 방지 시설이 설치돼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 때는 재판관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주먹다짐 일보직전까지 갈 정도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2004년과 달리 이번에는 탄핵소추사유와 쟁점이 훨씬 많아서 평의 과정이 복잡할 거란 관측도 일부 있습니다만, 법조계에서는 탄핵 사유 가운데 단 하나만 인정돼도 결론은 파면이기 때문에 그리 복잡할게 없다, 이런 해석도 많습니다.

국론 분열을 우려해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 흔히들 6대2로 인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6대2가 아니라 8대0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소수의견 나오게 되면 실제 탄핵에 반대하고 싶은 사람들은 소수의견에 나와 있는 글자 하나, 문장 하나를 침소봉대해 가지고 거의 평준화할 겁니다.]

수차례 평의를 거친 뒤 재판관들은 가장 중요한 평결 절차를 갖습니다. 박 대통령의 파면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재판관들이 투표를 합니다. 보안 때문에 선고 기일에 표결이 있을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운명의 날, 선고기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어제 이 권한대행은 "추후에 선고 기일을 지정해 양측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10일이나 13일, 또는 9일도 거론됩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국정에 바로 복귀할 수 있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뒤따릅니다.

헌법재판소가 펴낸 헌법재판 실무제요를 보면, 탄핵결정을 받은 사람은 5년간은 공직에서 다시 일할 수 없고요. 심지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향후 뇌물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사면 받는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한때 보수 진영에서 자진 사퇴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박 대통령은 어제 최후입장문을 통해 끝까지 잘못이 없다며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죠.

[이춘석/국회 탄핵소추위원 (어제) : 최순실은 옷가지나 챙긴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행위는 국정 농단이 아니다, 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옷가지나 챙긴 사람이 이 많은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국정 농단이 된다는 것을 대통령께서는 정녕 모르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소추인단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정도 수준의 대통령밖에 모시지 못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는 입장문에 대해 한 전직 헌법연구관은 이런 악평을 내놨습니다. "변호사에게 작성을 맡겼다면 0점짜리 변론 서면"이다. "법리는 둘째쳐도 탄핵소추를 부인하는 근거가 전혀 없고 읍소와 주장만 있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최순실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고, 탄핵소추사유과는 큰 관련이 없어보이는 개인 인생사를 거론했습니다. 한마디로 동정론에 호소하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어렵고 아픈 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아픔을 겪었다" "20대 초반 어머니를 여의고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대행했을 때부터 청와대에 들어온 민원을 점검하고…" 이런 구절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최순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일 역시, 사전에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엄하게 단죄했을 것이다고 했는데요.

과연 박 대통령에게 이런 단죄 의지가 있었는지는 살펴봐야 할 대목입니다. 박 대통령과 우병우 전 수석은 대통령 측근 비리를 감찰하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을 공중분해시켰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전 감찰관은 일찌감치 두 재단 문제와 관련해 내사를 벌였던 인물입니다.

[김경진/국민의당 의원 (지난해 12월 15일) : 억지 법리해석을 통해서 특별감찰관실의 그 어느 누구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시켜버린 거죠?]

[이석수/전 특별감찰관 (지난해 12월 15일) : 법사위 증언도 못 하게 할뿐더러 혹시라도 그 이후에 K스포츠나 미르에 관해서 특별감찰관실에서 무슨 조치를 할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사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잘못한 게 없다고 잡아 뗐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 씨가 유치원을 운영한 경험은 있지만 국가 정책이나 외교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면서 최씨와 정책이나 외교문제를 상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왜 정호성 전 비서관은 거의 매일 최씨에게 문건을 보내고, 통화를 했을까요. 그런데 왜 정호성 비서관은 또 "선생님, VIP께서 선생님 컨펌받았는지 물어보십니다" 이런 문자메시지를 최씨에게 보냈을까요.

박 대통령은 끝까지 '탄핵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만일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면 혹여나 불복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준비한게 있습니다. 참고로 박 대통령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탄핵과 관련해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그 결과에 모두 승복해야 한다, 헌재 판결이 불만스러운 사람들이 또 반대 시위를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치가 근본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주옥같은 견해를 밝힌적이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철통 보안 속 평의 돌입한 헌재 8인 재판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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