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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폭증에...일손 부족하면 주 52시간 넘겨 근로 가능

입력 2022-02-25 16:16 수정 2022-02-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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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에 확진된 노동자가 많은 사업장은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 일손이 줄어든 사업장의 경우에 한해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재해에 준하는 사고에만 사용할 수 있다가, 주 52시간이 확대되면서 인명보호·안전확보, 시설·설비 고장에 따른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연구개발 등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해왔습니다. 코로나 19 확진 노동자 급증의 경우도 '업무량 폭증'의 사유로 보기로 한 겁니다.

노동부는 기존엔 사전에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사태의 시급성을 고려해 사후 승인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후에 승인받을 때는 특별연장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 관서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또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노동자가 요청하면 건강검진을 시행해야 합니다.

하루 8시간 이내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운영하거나, 근로일 사이에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거나, 특별연장에 상응한 연속 휴식을 부여하는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실시하는 것도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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