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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횡령·배임' 조양호 검찰 재소환…"성실히 조사받겠다"

입력 2018-09-20 09:31 수정 2018-09-20 10:01

검찰, 조사결과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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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결과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방침

'수백억 횡령·배임' 조양호 검찰 재소환…"성실히 조사받겠다"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재출석했다.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6월 28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약 석 달 만이다.

20일 오전 9시 26분께 서울남부지검에 나타난 조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회장직을 물러날 의사가 있느냐'고 물음에는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심경이 어떤지, 국민에게 할 얘기가 없는지 묻는 말에는 응하지 않은 채 검찰청으로 들어갔다.

조 회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이번을 포함해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조 회장은 6월 28일 조사를 받은 데 이어 7월 5일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또 이달 12일에는 자택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불할 비용을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조 회장의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해오던 검찰은 1차 소환 조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또 기존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조 회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내용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 회장은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아내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동생이 소유한 4개 회사를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해, 이들 4개 회사는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적용에서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 회장은 처남 가족을 포함한 친족 62명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조 회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은 7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이날 소환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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