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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 대면조사 거부에 '유감'…결국 특검으로

입력 2016-11-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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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 어제(28일)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대통령 조사는 결국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검찰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입증에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민규 기자, 검찰이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거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다고요 ?

[기자]

네, 검찰은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거부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면조사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특별검사 추천, 특검 수사개시가 임박한 상황이라 사실상 대면조사는 불가능하다고도 설명했는데요.

검찰은 지난주, 오늘까지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청와대에 세 번째 조사 일정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마저 무산됐고, 검찰 내부에서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온 상태입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제3차 대국민담화에서도 검찰 조사 관련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담화 뒤에 이뤄진 검찰 브리핑에서 검찰은 담화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찰로써도 뾰족한 방법은 없는데요. 특검 전 검찰에게 주어진 수사 기간은 이번주가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때문에 검찰은 남은 시간 동안 기존 혐의를 다질 수 있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은 수사를 받는 대신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결국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그러니까 뇌물죄 입증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들었는데, 이번주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는데 까지 해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순실씨 등을 재판에 넘긴 뒤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습니다.

삼성과 롯데, SK, 부영 등 대기업들이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 그리고 최순실씨 모녀에게 자금을 건넨건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어제 박 대통령 측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관련 수사는 일단 주춤하게 됐는데요. 당초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물증과 진술이 많기 때문에 이미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 등에 대해 박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명시해서 뇌물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를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대면 조사가 무산된만큼 "수사가 덜 된 건 특검에 인계하기 전까지 최대한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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