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은 살인 피의자 김하일을 체포한 직후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이유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는데요.그런데 흉악범의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샘이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피의자 김하일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수갑을 찬 손은 등 뒤로 숨겼지만 얼굴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흉악범인 김 씨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얼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라는 표현 등이 모호해 얼굴 공개는 제각각입니다.
특히 피의자가 중국 동포일 때 더 쉽게 신상을 공개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 동거녀를 살해한 뒤 토막낸 시신을 유기한 중국동포 박춘풍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강모 씨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현재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기영/변호사 : 경찰서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기준이. 그 기준을 조금 더 통일시키기 위해서 기구(신상공개 결정위원회)를 최대한 단일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