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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붕괴…부실시공 아파트 광주에 20여곳 더 있다"

입력 2015-02-05 18:55

한재용 아파트입주자 연합회 지부장 "긴급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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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용 아파트입주자 연합회 지부장 "긴급 점검 필요"

"옹벽 붕괴…부실시공 아파트 광주에 20여곳 더 있다"


"옹벽 붕괴…부실시공 아파트 광주에 20여곳 더 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대화아파트의 옹벽과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광주지역 20여곳의 아파트 옹벽이 관련 법을 어기고 부실시공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붕괴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긴급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한재용 광주지부장은 5일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20여년 전 대화아파트 뿐 아니라 광주 지역 20여곳의 아파트가 옹벽을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지부장은 "공동주택관리규정 7조 등에 따르면 아파트 옹벽은 3m 이상일 경우 위치에 따라 계단식으로 설치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법을 어기고 부실시공된 사실이 당시 주민들에게 적발됐다"고 말했다.

대화아파트 옹벽 붕괴 사고는 "법을 어긴 시공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 지부장은 이어 "시공사 측에서는 옹벽을 계단식으로 만들면 대지가 많이 필요해 토지 구입 비용이 늘게된다. 일자로 만들 경우 아파트를 한 채 더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어겼을 것"이라며 "당시의 건축 허가 기준으로도 통과될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일자로 된 옹벽에 설치된 배수관은 물이 잘 빠지지 않아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수해방지 옹벽의 시공과 허가 과정에서 관련 법을 지켰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20여년전 대화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광주지역 20여곳의 아파트 옹벽도 이처럼 관련 법을 어기고 부실시공됐으며 붕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다. 긴급 점검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한 수박 겉핥기식 관리와 안전 점검도 사고가 일어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법 시행령 64조 등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분기, 해빙기, 동절기별로 옹벽을 점 검해 이상이 있을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받는다"면서 "형식적인 점검과 지자체의 교육도 옹벽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시공과 건축 허가에 대한 관리·감독이 느슨했던 아파트들은 노후화됐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에 항상 노출돼 있다"면서 "건축 허가와 관련된 법을 지키고 형식적인 점검과 교육이 아닌 철저한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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