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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억 안 낸 최서원…버티면 '일당 1800만원' 노역?

입력 2020-07-14 21:17 수정 2020-07-1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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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씨가 오늘(14일)까지 내야 하는 벌금 200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은 강제로 받아낼 방법을 찾고 있지만, 이러다가 일당 천팔백만 원짜리 노역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최서원 씨는 벌금 200억 원을 국가에 내야 합니다.

대법원이 지난달 11일 최씨에 대해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추징금 63억 3676만 원은 미리 걸어 둔 공탁금으로 해결됐습니다.

검찰은 벌금 200억 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지난달 두 번에 걸쳐 최씨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납부기한인 오늘까지 벌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과는 최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상대로 강제로 벌금을 거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씨 변호인은 "벌금을 낼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국세청이 남은 돈을 압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씨가 계속 버티면 '일당 1800만 원'짜리 노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을 끝내 내지 않으면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하겠다고 대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씨가 이미 징역형을 살고 있어서, 노역장에 유치하는 벌금형을 언제 집행할지는 담당 검사가 검토하게 됩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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