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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성착취물 '단순 판매자' 첫 구속…"사안 중대"

입력 2020-07-01 08:43 수정 2020-07-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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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 박사방과 n번방의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뒤에 재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성착취물을 사서 다시 판매한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것은 처음입니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람들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트위터에서 'n번방'을 검색했습니다.

'트위터 인기와 판매 1위'라는 글이 뜹니다.

n번방을 해시태그로 달았습니다.

n번방 아동 성착취물이 재유포되는 겁니다.

26살 이모 씨가 박사방과 n번방에서 제작된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뒤 재유포한 혐의로 어제(30일) 구속됐습니다.

[이모 씨/성착취물 재유포 혐의 피의자 :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이씨는 지난 3월과 4월 아동 성착취물 3000여 개를 트위터 등을 통해 구매한 뒤 다크웹에서 되팔아 110여만 원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모 씨/성착취물 재유포 혐의 피의자 : (영상 판매할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너무 힘들어서…]

다크웹은 일반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접속할 수 없는 딥웹 중에서도 특수한 경로로만 접속되는 비밀 인터넷 공간입니다.

서울 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판매한 성착취물의 규모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속된 이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나 n번방 운영자 문형욱과 공범 관계는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모 씨/성착취물 재유포 혐의 피의자 : (조주빈 씨와 원래 관계가 있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구속영장이 성착취물 단순 재유포 혐의로 청구되거나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다크웹이나 트위터를 통해 박사방 등과 관련된 아동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의혹을 받는 또 다른 수십명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씨로부터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람들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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