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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보궐이사에 서정욱 변호사 추천

입력 2020-02-19 15:38

두 차례 거부 끝에 한국당 세 번째 추천 의결
"방통위, 정치권 개입 막아달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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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거부 끝에 한국당 세 번째 추천 의결
"방통위, 정치권 개입 막아달라" 목소리도

방통위, KBS 보궐이사에 서정욱 변호사 추천

서정욱(49) 변호사가 최근 사퇴한 천영식 전 KBS 이사의 후임 보궐이사로 추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서정욱 변호사를 KBS보궐이사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의결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방통위는 방송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추천할 예정이다.

KBS 이사는 총 11명으로,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에는 없지만 통상 관행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에서 KBS 이사를 나눠서 추천해왔다. 천영식 전 KBS 이사도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인사로, 최근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앞서 한국당은 이헌 변호사와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추천했지만 방통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헌 변호사는 과거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인물로, 당시 세월호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동욱 전 기자의 경우 현재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조사위원 추천 당시에도 "다수 선량한 시민들이 소수 선동가에 의해 선동당한 것이 광주사태의 실제 본질"이라는 등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헌 변호사는 세월호 논란, 이동욱 전 기자는 5·18 논란 때문에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것 같다"며 "방통위가 사상을 판단하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정욱 변호사는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세번째 추천이다. 서정욱 변호사 추천 과정에서, 언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정치권에서 추천해왔던 관행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민언련은 12일 논평을 통해 "방송법 어디에도 없는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라는 잘못된 낡은 관행은 폐기돼야 한다"며 "정치권으로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켜낼 책임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음을 명심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와 방송독립시민행동도 14일 오전 방통위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인사"라며 "방송법에도 없는 정치권 낙하산 인사의 고리를 지금부터라도 끊으라"고 주장했다.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를 정치권에서 추천해온 관행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던 문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후견주의(정치적 개입)을 털어내거나 최소한 완화 장치를 마련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방통위도 지난 1월 '2020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KBS 등 공영방송 이사·사장을 선임할 때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방송법상 KBS 이사는 방통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이번 추천은 방통위 김석진 부위원장(한국당 추천 위원)이 추천해서 논의를 거친 것으로, '자유한국당 추천'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궐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인 내년 8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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