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졸음운전 참변 막아라' 고용부, 버스기사 근로실태 조사

입력 2017-07-16 16:27

107개 사업장 한달간 근로감독…휴식·휴일 집중 점검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107개 사업장 한달간 근로감독…휴식·휴일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버스 다중 추돌사고와 관련, 버스 운전기사의 장시간 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7일부터 버스업계를 대상으로 한달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행 종료 후 8시간 휴식을 취하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운송업, 금융업, 전기통신업, 우편업, 보건업 등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26개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근로감독 대상은 전국의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사업장 107곳이며 감독 확대, 증거확보 등을 위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고용부는 장시간근로 실태 외에도 휴식 및 휴일, 가산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현황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팩트체크] 버스 '전방경보장치', 졸음운전에 효과? '7중 추돌' 버스업체 기사들, "휴식 보장" 민원 냈지만… '수당 적폐청산' 전공의들 소송…환자들 잠재적 피해자 [인터뷰] "졸음 운전 참사, 근본 대책은 운전자 복지 확충"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