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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 피해보상' '대국민 사과' 이뤄질까

입력 2014-03-0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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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해 12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와 대국민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KT 홈페이지를 해킹,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전화를 개통·판매 영업한 A(29)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 해커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집 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 해킹을 통해 빼낸 고객정보를 휴대폰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해 지난 1년간 1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카드사의 1억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 유출로 카드사 대표의 대국민 사과는 물론 관계사들과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과하고 나선 바 있다.

이에 KT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할 지도 관심사다. 이미 KT는 2012년 7월 870만명의 고객정보를 해킹당하자 당시 표현명 KT 개인고객 부문 사장이 직접 나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표 사장은 "KT 고객과 국민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객정보 해킹 재발 방지를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았다. 당시 KT는 2014년 초 도입할 예정이던 선진 영업시스템을 앞당겨 2013년 3분기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새로운 영업시스템은 전 세계 표준 기술을 적용해 해킹방지체계가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해킹으로 인한 고객 피해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유출 사고 역시 고객 피해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송정희 KT 최고정보책임자(CIO) 부사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자체는 피해보상의 범위가 아니다"며 "정보 유출로 인해 다른 피해가 생겨야 피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었다.

KT관계자는 "당장 대국민 사과나 피해보상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지금은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 여부 정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경찰과 정부 등과 함께 면밀한 조사를 벌여 유출 경위 등을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내는 데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10명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해 조사하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KT에 ▲누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시점과 경위 ▲피해를 최소화를 위한 이용자의 조치방법 ▲이용자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와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우편이나 e-메일로 통지하도록 했다. 자사 홈페이지에도 개인정보누출 조회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도록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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