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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 자연 보전 우선" '친환경' 판결 잇따라

입력 2015-11-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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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환경을 보전하고 난개발을 방지해야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해 부동산을 개발하려 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징역 8월에 벌금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6월4일~11일까지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임야 5210㎡를 제주시청의 산지전용허가 없이 굴착기 등을 이용해 잡목을 제거한 후 땅을 깎아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제주도의 환경보전을 위해 불법 산지전용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토지를 개발해 땅값을 올리려고 범행을 저지른 점, 임야를 원상회복할 의지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피고인은 해당 임야를 말 방목지로 개발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음에도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지법은 지난 5일 제주 부속 섬인 우도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건축을 제한한 행정기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윤모씨는 지난해 3월 제주시 우도면에 있는 자신의 임야 4321㎡에 단독주택을 짓겠다는 건축계획 심의를 제주시에 신청했지만 '비양도의 자연경관 보존과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부결되자 "재량권 일탈"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1층 주택이어도 주변의 조망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건축이 허가되면 인근 다른 토지에 유사한 신청이 속출해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윤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제주 중산간 도로에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는 무인텔 건축허가를 제한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부지에 무인텔이 들어서면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행정기관의 무인텔 건축허가 제한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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