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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로 구치소에 있는데 성과급…SRT, 뒤늦게 해고

입력 2018-09-21 21:10 수정 2018-09-21 23:05

비리 확인되면 퇴출한다더니…부정 채용 연루자, 월급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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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확인되면 퇴출한다더니…부정 채용 연루자, 월급도 그대로


[앵커]

경찰 수사로 '채용 비리' 정황이 드러났던 수서고속철도 SRT의 운영사가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에게 계속 월급을 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급여 내역을 확보해 봤더니, 이렇게 나간 돈만 모두 3억 원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구속돼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에게도 월급을 줬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수서고속철도 SRT의 운영사인 SR은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들을 지난 5월 즉각 퇴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직위만 해제한 뒤 월급을 계속 지급해왔습니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35명 가운데, 직위가 해제된 29명의 급여 내역입니다.

이들은 사무실이나 자택 등에서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대기했지만 기본급 100%에 급식비까지 받았습니다.

구치소에 수용된 직원들도 급여를 받았습니다.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전 인사팀장 A씨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 노조간부 B씨는 구속된 뒤 각각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29명이 직위 해제 뒤 지난 몇 달간 받은 급여를 모두 더하면 3억 원에 달합니다.

SR 측은 사규에 따라 직위 해제자들에게도 통상임금을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지난 2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 모든 공공기관에 직위를 해제할 경우 급여를 줄이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박재호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별다른 업무가 없는 상황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감에서 SR의 규정 등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SR은 취재진과 국회 국토위 의원실에서 경위 파악에 나서자 그제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구속 수감자 2명을 포함한 관련자 15명을 해고했습니다.
 
(자료제공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의원실)
(영상디자인 : 신재훈·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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