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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공정위에 자료 제출…일본 계열사 실체 드러날까?

입력 2015-08-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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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공정위에 자료 제출…일본 계열사 실체 드러날까?


롯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던 마감시한인 20일 해외 계열사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공정위가 본격 조사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롯데 해외 계열사가 추가로 밝혀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해외 계열사가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오너일가까지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롯데가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소유실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요청했던 자료를 제출했다"며 "제출한 자료에 대해 정밀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롯데는 이날 박스 6개 분량의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앞서 공정위는 경영권 분쟁 초기인 지난달 31일 롯데에 그룹 전체 계열사의 주주 현황, 주식 보유 현황, 임원 현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롯데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당분간 롯데의 해외 계열사 여부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해외 계열사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해외 계열사라도 동일인(신격호 총괄회장) 관련자 여부에 따라 공시의무가 주어질 수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光潤社), L투자회사 등 일본 업체들이 롯데 해외 계열사로 판명될 경우 그동안 동일인 관련 지분으로 포함해 신고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의 최대주주는 11개로 나눠진 일본 L투자회사(72.65%)와 롯데홀딩스(19.07%) 등이며 롯데홀딩스 최대주주는 광윤사(28%)다. 광윤사는 신격호 회장 일가 4명이 소유한 개인 사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회적인 순환출자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는 81개 계열사를 통해 416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는 롯데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고, 해외 계열사가 빠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 순환출자 고리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매년 한 차례 대기업집단 소유구조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만,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어 기존에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에 발표한 자료에서도 9만5033개나 됐던 순환출자 고리를 142개로 발표하는 하기도 했다.

실제 이날 자료를 제출한 이석환 롯데그룹 대외협력단 CSR(사회공헌) 팀장은 "새롭게 드러난 계열사는 없다"면서도 "그동안 준비하지 못했던 자료가 많아서 (자료를 제출하기까지)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동안 그룹 내에서 파악하지 못한 자료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기대와는 달리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롯데그룹의 완전한 실체를 파악하기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사실상 일본업체인 L투자회사와 광윤사 등을 롯데그룹의 해외 계열사로 인정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일본 당국과의 공조 없이 이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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