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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서초구청 채군 가족부유출, 조치 취하겠다"

입력 2013-12-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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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서초구청 채군 가족부유출, 조치 취하겠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서울 서초구청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 관련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실확인이 된다면 위법"이라며 "(서초구청이 대법원으로부터)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열람한 것인지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열람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 야당의원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번 가족부 열람 사건은)수사가 아닌 비위감찰의 일환이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합법을 가장해서 마치 공직감찰인 것처럼 (채 전 총장을)찍어내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임모 여인과 아들의 주소지는 서초구청이 아닌 강남구청이다. 게다가 서초구청 임모 감사관은 곽상도 전 민정수석 및 이중희 현 비서관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로 파견을 갔던 공무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도 "나도 예전에 급한 일이 있어서 누구의 신원을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구청에서)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 그렇다면 이번 사건도 위법인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이 위법한 일을 하면 자체 징계가 돼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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