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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조작' 이유미 영장 발부…'윗선 개입' 수사 탄력

입력 2017-06-29 21:48 수정 2017-06-30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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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으로 검찰에 체포됐던 이유미 씨에 대해 법원이 조금 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윗선 개입 여부 등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인데요. 서울남부지법에 나가 있는 김태영 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영 기자, 예상보다 일찍 결과가 나왔는데 법원이 밝힌 구속 사유는 뭡니까?

[기자]

법원은 이씨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이 오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장한 내용과 비슷한데요.

당초 오늘 밤늦게나 구속 여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는데, 앞서 오전에 진행된 실질심사가 통상의 경우와 달리 40분 만에 짧게 끝나면서 결과도 일찍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씨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입니까?

[기자]

현재 이 씨는 남부지검 구치감에서 대기 중인데요. 검찰은 일단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면서 야간 조사를 이어간 뒤 조사가 끝나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 씨가 국민의당 윗선이 개입했다고 주장한만큼 관련 진술을 보강하고 이를 뒷받침할만 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향후 소환할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대질 신문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언제쯤 소환이 될 것 같습니까?

[기자]

일단 검찰은 아직까진 소환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등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최고위원은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혐의도 이씨와 같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특히 오늘 이 씨 영장이 발부된 만큼 이 전 최고위원 역시 곧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이 씨가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을 제보했다고 지목한 이씨의 회사 직원 김모 씨는 준용 씨와 모르는 사이며 특혜 의혹을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검찰 관계자가 오늘 실체를 규명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죠? 이 발언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특히 진상 규명을 위해선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조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윗선이 개입했거나 묵인했다는 의혹뿐만 아니라 당 차원의 검증이 미흡했던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다만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을 조사해보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는 조기에 끝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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