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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구속…당시 '비위 판단' 금융위 관계자 조사 확대

입력 2019-11-2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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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어젯(27일)밤에 구속이 됐죠. 조국 전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서 "근거가 약하다"고 했었는데 법원의 판단은 좀 달랐던 셈입니다. 이제 수사는 유 전부시장에 대한 비위를 청와대로부터 통보받은 '금융위'가 왜 징계를 그 당시에 하지 않았는지, 또 청와대가 왜 감찰을 더 하지 않았는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검찰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금융위에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금융위에서 일했던 김 차관을 비롯해 금융위 인사들을 잇따라 조사해, 청와대에서 어떤 내용을 통보받았는지, 왜 유 전 부시장을 징계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비위 내용을 통보했는데도 금융위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청와대가 징계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가 약하고', '프라이버시'라고 주장했던 조 전 장관과 달리 유 전 부시장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유 전 부시장의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까지 조사를 하면, 이 의혹과 관련한 업무 관계자 중에 조국 전 장관이 남게 됩니다.

이른바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당사자들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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