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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당첨 위해 위장결혼도 불사…불법전매 무더기 검거

입력 2017-08-29 21:11 수정 2017-08-2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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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남과 수도권 일대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이들이 600명 넘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분양권에 당첨되기 위해서 위장전입에 위장결혼까지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불법 전매를 약속한 서류들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강남의 한 신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사람의 경우 전매 제한 기간 이후 분양권을 넘기기로 한 대신,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포함해 최소 1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권을 넘기지 않을 경우 3배인 3억 원을 물어야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떳다방을 통해 분양권을 사고팔았고, 해당 사무소는 공증서를 통해 불법 전매를 부추긴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런 식으로 불법전매를 벌인 것으로 확인된 사람만 610명에 달했습니다.

일부는 분양권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과 위장결혼까지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부동산 업자는 '다자녀'가 유리한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무주택자 중 자녀가 있는 남성과 여성을 찾아 분양 전 혼인신고를 맺게 했고, 해당 부부는 분양권에 당첨되면 곧바로 이혼한 후 이익을 나눠 가졌습니다.

경찰은 공증서를 발행해 3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긴 사무장 장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600여 명은 불구속 처리했습니다.

불법전매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270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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