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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녹취' 29개 증거 채택…대통령측 "2000개 다 듣자"

입력 2017-02-1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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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 헌재는 이른바 고영태 파일과 관련된 녹취록 29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당초 대통령측이 먼저 꺼내들었지만, 증거채택을 요청한 건 그 반대편인 국회 소추위원측이었습니다.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측은 녹음파일을 재판정에서 다같이 듣자면서 공개 검증을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지연작전으로 분석됩니다.

윤설영 기자입니다.

[기자]

헌재는 오늘 국회 측이 제출한 이른바 고영태 파일의 녹취록 29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지난주 고영태 파일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를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추위원측이 오히려 대통령측에 불리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먼저 증거 신청을 한겁니다.

그러자 대통령 측은 녹음파일 2천여개에 대해서 공개검증하자고 나섰습니다.

법정에서 이 녹음파일을 틀고 다같이 들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중환/대통령 대리인단 :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하려면 실제적으로 틀어보는 검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녹음파일을 공개 검증하자는 대통령측 주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강일원 재판관은 "2천여건 가운데 중국음식 주문한 것 등 불필요한 게 굉장히 많다"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신청서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또 녹음파일이 다 공개되면 이를 근거로 추가로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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