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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측 "무혐의 처분 받아..오늘 중 입장 발표"

입력 2016-09-23 09:30 수정 2016-09-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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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현중의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군 검찰은 지난 22일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모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무고 고소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김현중 측은 판결문을 정확히 살펴본 최모 씨에 대한 법적대응 등 향후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현중 측 관계자는 "오늘(23일) 중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10일 김현중은 최모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A 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김현중의 명예가 훼손됐다. A 씨는 김현중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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