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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유천과 고소인 A씨 포함 5명 출국금지 요청

입력 2016-06-24 08:35 수정 2016-06-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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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유천(30)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찰에 요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박유천과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가 취하한 첫 번째 고소여성 A씨와 A씨 남자친구, A씨 사촌오빠 등 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A씨와 A씨 관계자 등 3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은 박유천이 이들을 맞고소했기 때문이다. 박유천 변호인은 지난 20일 A씨 등을 공갈 및 무고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4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박유천을 고소했으나 4일 뒤 "강제성은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박유천은 A씨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성폭행을 당했다는 B씨와 2014년 6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C씨,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D씨에게 연이어 고소당했다.

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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