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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아십니까' 길거리 강제 포교, 경찰에 신고하면…

입력 2013-02-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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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포교활동도 처벌 대상이다"

지난 22일 방송된 JTBC 범죄 예방 토크쇼 '우리는 형사다'에서는 누구나 흔히 저지르기 쉬운 경범죄를 주제로 삼았다.

인천지방경찰청 정호석 형사는 "'도를 아십니까' 등으로 말을 걸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종교 단체 가입을 강요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 받는다"고 얘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강윤석 형사는 "경범죄는 죄질이 가벼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일반적인 예의와 도덕의 잣대로 봤을 때 '심하다' 싶으면 경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방송에서는 연인 사이의 과도한 스킨십, 무리한 제품 교환 요구, 건물의 전등을 무단으로 소등 했을 때처럼 죄책감 없이 저지를 수 있는 경범죄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방송뉴스팀 조은미 기자 eun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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