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식 선거 운동은 앞으로 13일 동안 이어집니다. 평소와 뭐가 달라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유미혜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기자]
선거철이면 으레 등장했던 대형 유세차량과 확성기.
곳곳에서 울려퍼지던 로고송.(음악과 함께)
오는 10일 자정까지 13일간 불꽃 튀는 선거전이 펼쳐집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엔 선거 차량, 피켓, 확성기 등 선거와 관련된 물품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또 지하철이나 시내버스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선거 벽보,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고 일반인도 선거 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영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팀장 : 전화 선거운동 역시 가능해집니다. 다만 선거사무실에 아닌 곳에서 단체로 하는 건 불법입니다.]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된 첫 해.
선거 당일을 제외하곤 트위터 등 SNS,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 상시 허용됩니다.
선거 당일 투표를 권유하는 인증샷도 인터넷에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행위는 자칫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우회와 종친회,동창회, 반상회 등은 금지됩니다.
또 선거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이나 미성년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SNS에 1회만 게시해도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