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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손준성 영장청구서 내용 확인…"고발장 작성자 성명불상"

입력 2021-10-27 20:04 수정 2021-10-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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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어젯밤(26일) 기각됐습니다. 저희는 기각된 영장청구서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엔 공수처의 수사가 아직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발사주 지시자와 고발장 작성자 모두 '성명불상'이라고만 적혀있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기각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A4용지 12장 분량입니다.

공수처는 청구서에 손 검사를 5가지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적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검찰 조직이 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하도록 야당에 사주한 혐의에 대해선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고, 제보자X의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법 위반 등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로 밝혀낸 범죄사실을 적으면서 손 검사를 뺀 등장인물 대부분을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단 의미의 '성명 불상'이라고 적었습니다.

"손준성과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간부들이 성명불상의 검찰공무원에게 고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했다" 고 적은 겁니다.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 첨부자료를 수집한 사람 모두 밝혀내지 못한 겁니다.

직권남용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직무상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범죄입니다.

청구서엔 손 검사의 상급자도, 손 검사의 하급자도 전부 성명불상으로만 적혀있습니다.

또 손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성명불상의 미래통합당 관계자와 공모했다고 적었습니다.

공수처는 "이와 같이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으니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글로 구속영장 청구서를 끝맺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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