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김태우 자택 압수수색…소환일정은 미정

입력 2019-01-23 13:38

변호인 "문건보관·언론제보 모두 인정…압색 필요성 없어"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변호인 "문건보관·언론제보 모두 인정…압색 필요성 없어"

검찰, 김태우 자택 압수수색…소환일정은 미정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전 수사관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8시 경기 용인시 소재 김 전 수사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대상이 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한 문건의 유출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낮 12시 20분께까지 김 수사관의 자택과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 압수수색에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확보한 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이 공익제보를 막기 위해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서 작성한 문건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문건을 언론 등에 제보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청와대가 친정부 인사들에 대한 감찰을 묵살하고, 민간인 불법 사찰을 자행한 사실을 제보한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다툼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게 변호인의 입장"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의 압수수색은 더 이상의 공익제보를 막기 위한 경고 내지 재갈 물리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김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이메일 기록을 확보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김 수사관이 작성한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한 바 있다.

또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도 제출받았다.

검찰이 김 수사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그에 대한 소환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끝나는 대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소환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일부 언론과 접촉하면서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는 폭로를 이어왔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수사관을 검찰에 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김태우, '특활비 의혹' 제기…청와대 "사실무근" 반박 김태우, 이번엔 출장비 문제 삼아…청와대 "정당한 지급" 청와대 "'조국 충성·임종석 비리수집 지시' 김태우 주장, 사실무근" 김태우 "민정수석실 출장비 부당 수령…인사 검증 실패" 민주, '탈당 손혜원' 무대응 전략…야 "특검·국정조사해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