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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태블릿PC 감정 철회…검찰, "최순실 소유"

입력 2017-02-16 19:11

정호성 사건 추정…최순실·안종범과 함께 선고

검찰, 정호성 녹취록·진술·문건 등 증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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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사건 추정…최순실·안종범과 함께 선고

검찰, 정호성 녹취록·진술·문건 등 증거 공개

정호성, 태블릿PC 감정 철회…검찰, "최순실 소유"


청와대 비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측이 16일 최순실(61)씨의 태블릿PC 감정 신청을 철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태블릿PC 검증 감정 신청과 JTBC·출입국관리소 사실조회, JTBC 기자 증인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디지털 분석결과 증거조사를 통해 태블릿PC가 최씨 소유임을 강조했다.

검찰은 "태블릿PC의 위치정보와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을 분석한 결과 독일과 제주도 등 최씨와 태블릿PC 동선이 일치한다"며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이 공유한 이메일 내역과 문건파일 속성정보, 문건 전달과 관련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시간적으로 일치해 태블릿PC가 최씨 소유라는 것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태블릿PC에서 지메일에 접속하고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을 다운로드한 사실도 확인된다"며 "정 전 비서관도 최씨에게 이메일로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 등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태블릿PC에서는 18대 대선, 인수 준비 관련 파일과 대통령 취임 이후 작성된 연설문 및 말씀자료 등 한글문서 80개가 발견됐다. 검찰은 이중 드레스덴 문건 등 3건을 공무상비밀문건으로 특정해 정 전 비서관을 기소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음성파일과 문자메시지, 녹취록을 공개하며 최씨에게 문건을 유출한 경위를 밝혔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은 각종 현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 최씨에게 보고하고, 최씨는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했다"며 "박 대통령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각종 청와대 문건을 제공한 것을 알고 있음도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최씨가 처음 제안한 '경제부흥' 단어를 4대 국정기조로 수립했고 최씨는 대사관 등에 내려보내야한다며 국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다. 또 2013년 11월 박 대통령 해외순방을 앞두고 최씨는 국무회의 개최를 지시했고 실제로 수석비서관회의가 열렸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은 심지어 최씨에게 대통령이 어떤 톤으로 말해야할지도 묻는다"며 "정 전 비서관은 같은해 박 대통령에게 총리 대국민담화 자료를 '선생님(최순실)'과 상의했고 따로 정리했다고 보고하자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 전 비서관의 검찰조사 진술을 통해 박 대통령 지시로 최씨에게 문건이 건네졌다는 공소사실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포괄적 지시로 최씨에게 문건을 보내 의견을 들었다는 진술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며 "그는 최씨에게 거의 매일 자료를 보내고 휴대전화 3대로 통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전 비서관은 취임 직후 연설문과 말씀자료를 올렸는데 대통령 스타일에 맞지 않았고 대통령이 최씨 의견을 참고해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며 "그는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진 후 최씨와 통화를 줄였고 이메일 왕래도 그만하기로 했고 당시 대통령 말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전 비서관은 최씨가 청와대에 드나들었던 것은 사실이며 이영선 행정관이 차량으로 태워다줬고 방문사실을 보고받았다고 했다"며 "최씨는 본관에는 오지 않고 관저에서 대통령이 오길 기다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 전 비서관이 유출한 47개 문건의 증거조사도 진행했다. ▲정부조직·인사 관련 13건 ▲정부·청와대 조직 관련 14건 ▲일정 관련 10건 ▲말씀자료 10건이다.

검찰은 "최씨는 정부부처 인선 초기부터 대통령에게 의견을 개진했고 유출된 문건에는 차관, 검찰총장 등 인선안과 VIP 순방 일정추진안,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근절방안 보고 등이 포함됐다"며 "국무회의 자료에 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들 중 임기만료나 소위 낙하산 인사를 가려내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정 전 비서관 사건을 추정하기로 결정했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재판 진행상황을 본 후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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