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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양구조협회에 특혜? 사무실 위법 대여 의혹

입력 2014-05-0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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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경은 해양구조협회에 본청 사무 공간을 내주면서 법적 계약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구조협회를 도와준 거라는 의혹이 나옵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에 위치한 해양구조협회 사무실입니다.

해양경찰청 민원실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양구조협회가 사실상 무상으로 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JTBC가 입수한 해양구조협회의 국유재산사용허가 신청서는 어딘가 이상합니다.

사무실 임대 신청은 통상 2월 달에 하는데,

[해양구조협회 관계자 : 작년 3월인지 2월인지 신청했다고 하던데요. 올해도 했다고 하던데요.]

신청서의 날짜는 4월로 돼 있습니다.

더구나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날짜도 쓰지 않았습니다.

신청서를 급조한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신청서도 없이 공공기관 사무실을 썼다면 국유재산법 위반입니다.

해양구조협회는 해경 민원동을 지난해부터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구조협회는 돈을 내고 있다고만 할 뿐 임대 계약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해경도 JTBC의 해명 요구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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